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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447필지‧1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동천동 45-5번지를 포함해 447필지, 14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전했다.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 낙생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사유지가 모두 보상이 완료돼 지가 급등, 투기 등의 우려가 없고, 시민의 재산권과 지가 안정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경기도에 해제 필요성을 담은 내용을 전달해 관철시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고,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가구역 조정 내용은 용인특례시(https://www.yongin.go.kr)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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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수지구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와 수지구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고 28일 전했다. 처인구 유방동(2필지/1만3222㎡)과 양지면(1필지/5352㎡), 수지구 고기동(5필지/9만3055㎡)과 동천동(4필지/8972㎡)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8일 해제됐고, 다음달 4일에는 수지구 신봉동(82필지/221만8482㎡)이 해제된다. 제한기간 동안 토지 투기 등의 우려가 없다는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경기도가 수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지난 2021년과 202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이동읍(28필지/34만8964㎡)과 남사읍(3필지/3만8666㎡)은 오는 2026년 3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아울러 처인구 양지면(2필지/3만4938㎡)과 삼가동(1필지/3519㎡), 수지구 신봉동(7필지/23만3077㎡)은 투기 예방 차원에서 오는 2024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관찰해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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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정지’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2023년 4월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전했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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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정지’용인 남사읍·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앞으로 3년간 용인의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 129.4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년 후인 2026년 3월 19일까지다. 구체적으로 남사읍(58.46㎢)과 이동읍(71.0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 1000㎡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업대상지 약 710만㎡(215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날(3월 17일)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벌채 및 식재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3일부로 해제된다. 지난 2019년 3월 23일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4년만이다. 앞으로는 원삼면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적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제한 조치를 한 만큼 토지 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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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부 지역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됐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처인구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동 86필지 251만87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시가 지난 3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하면서 시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의 지가가 최근 3개월 동안 안정적인데다 개발로 인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당시 명시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기획부동산 등의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던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는 구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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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의견 제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전했다. 해당 지역은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8722㎡로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간의 지가 변동률 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 전분기 지가 변동률이 더 높고, 최근 3개월간 누적 거래량보다 구역 지정 직후 전분기 누적 거래량이 더 높아 사실상 급격히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처인구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2.32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86%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돼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시 투기 여부 판단 기준을 필지 쪼개기, 즉 공유인 수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토지는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산상의 오류로 포함돼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 도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제출한 의견은 오는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때 명시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가 조장된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또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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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 원삼면‘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역(60.1㎢)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백암면 전역(65.7㎢)은 전면 해제됐다.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1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투기적인 토지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된다. 지난 20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17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원삼면의 경우, 지난 2019년 이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해 지가 안정세를 유지가 필요하고 백암면의 경우,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가 필요하다는 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다. 앞으로 백암면 전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원삼면은 반도체산업단지의 토지보상률이 저조하고,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판단에 따라 1년을 연장해 오는 2023년 3월 2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해당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에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시 토지정보과(031-324-3226) 및 각 구청 민원지적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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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서 직원의 가족 2,769명 토지 보유 사실 없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시장은 8일 긴급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시와 도시공사의 직원 343명의 가족 2,769명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내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라이브방송은 앞선 3월18일 발표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공직자 투기 여부 1차 전수조사에 이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2차 조사에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투기 정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시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및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에서 근무한 직원의 가족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조사 대상은 시와 도시공사 직원 346명 가운데 1차 조사로 수사의뢰한 1명과 해외거주, 군복무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2명을 제외한 343명의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가족 중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2,769명이다. 다만, 조사대상 직원의 일부 가족 55명은 가족 간 불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과 협조해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앞선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기관은 주민공람일 기준 5년전부터 공람일까지며, 조사 방법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일원 행정구역 내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 현황 자료를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편, 시는 6월 말까지를 투기의심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하고, 일원화된 제보 창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 근절 제보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운영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또 앞선 1차 조사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지분 분할 3건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형태의 대토보상 목적 의심 거래 4건 등 7건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차 조사에서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 지분 분할 65건 32필지를 확인해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시는 지금까지 확인한 대토보상 목적 토지 거래 72건 외에도 추후 확인되는 거래 건까지 포함해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물량조절, 우선순위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투기 세력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LH 사태로 지적됐던 농지 불법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6년부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원삼면 일대 신규취득 농지 3,657건에 대해선 4월부터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시가 농지 거래의 전반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원삼지역 전체 거래 필지 4,200여건 가운데 57%에 달하는 2,400필지가 타 지역 거주자의 농지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18년 이후 도드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는 신규 취득 농지 뿐 아니라 농지원부 정비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농지,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 불법 소유로 의심되는 농지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내 크고 작은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투기 의혹에 대해선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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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뽑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이중 투기로 의심되는 3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은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열고 “총 6명의 공무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에 대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1차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는 시 소속 공무원 4천361명 및 용인도시공사 직원 456명 등 총 4천81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죽능리·고당리 일원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인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의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현황 등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조사는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3월29일까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 2015년 6월1일부터 지난해 7월1일까지 진행했다. 기간은 해당 사업의 주민공람 공고일 이전 5년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조사 결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원삼면 일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가 확인됐고, 이중 해당 사업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취득 경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등 투기 의혹이 있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나머지 3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했거나 실거주를 명목으로 구입해 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1차 조사에 이어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 358명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와 자매까지 총 2천800여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투기 의혹이 제보되는 직원과 그 가족도 2차 조사 대상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1차 조사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 내 32개 필지에서 대토보상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65건의 토지거래를 추가로 파악했으며 경기도, 국세청, 경찰서 등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 전방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토보상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해당 직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분들께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공직자는 물론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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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투기세력 차단 및 엄정대응 지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해 관내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 연관된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3기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편입부지내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보상 등이 예정돼 있어 철저한 투기수요의 배제가 요구되고 있다. 대토 보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플랫폼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 되며,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990㎡, 상업지역은 1,100㎡미만을 공급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총 32개 필지의 13,202㎡로 6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일(2020년 7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46건(약 81%)이 집중 발생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토보상의 대상에 대해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적극 논의해 대토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시 및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별도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